2012년 3월 15일 한국과 미국은 보다 원활한 무역을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됩니다.
1. 한미 FTA 협정을 적용받기 위한 기본 조건
원산지가 MADE IN USA 이어야 한다.
2. 특송물품의 면세기준 및 통관 절차
미국으로부터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미화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과
상용견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면세 및 목록통관 대상으로 운영
-> 목록통관의 기준이 200달러로 상향조정
(단, 미국발 특송화물도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는 물품의 소액면세기준금액은
현행과 동일하게 15만원으로 유지)
3. 원산지증명서 발급면제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 이하의 소액물품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 면제
->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의 특송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면제
*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지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 적용
실제 내용은 훨씬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작성한 것이므로 고객님께서 이해하시는 것과
다소 다를수 있슴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관세청(1577-8577)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