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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통관고유부호
작성자 GELTEN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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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14

관세청에서는 해외에서 수입, 구매하는 상품에 대해 세관신고를 할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구매대행 등 대행서비스로 개인물품의 수입신고시

주민번호 대신 사용하여 개인정보의 유출을 사전에 차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2015년 7월 20일(월)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편리해집니다.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 외에 휴대폰 문자 본인인증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익스플로러가 아닌 크롬,사파리등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며,스마트폰으로도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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