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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FTA란 무엇인가요?
작성자 GELTEN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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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15

2012년 3월 15일 한국과 미국은 보다 원활한 무역을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됩니다.

1. 한미 FTA 협정을 적용받기 위한 기본 조건

원산지가 MADE IN USA 이어야 한다.

2. 특송물품의 면세기준 및 통관 절차

미국으로부터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미화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과

상용견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면세 및 목록통관 대상으로 운영

-> 목록통관의 기준이 200달러로 상향조정

(단, 미국발 특송화물도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는 물품의 소액면세기준금액은

현행과 동일하게 15만원으로 유지)

3. 원산지증명서 발급면제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 이하의 소액물품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 면제

->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의 특송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면제

*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지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 적용


실제 내용은 훨씬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작성한 것이므로 고객님께서 이해하시는 것과
다소 다를수 있슴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관세청(1577-8577)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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