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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관과 관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작성자 GELTEN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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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01

1.통관이란?

물품이 국내로 반입된 후, 세관 등의 검사를 거쳐 허가된 물품을 국내에서 인수할 때까지의 일련의 절차입니다.
상품이 국내에 도착하면 반드시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쇼핑몰은 관세법 및 동법을 준수하며, 성실.공정하게 통관업을 수행합니다.
불법적인 가격조작/미신고/분리배송 등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2.관세란?

관세는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나라에서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COST+INSURANCE+FREIGHT/과세가격 = 물품가격 + 보험료 + 국제운송료" 가

15만원 초과일 때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COST에는 단순 물품가격외에 대행수수료 및 현지에서 발생한 비용 즉 현지 배송료/현지국가 세금등이
포함될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구입 물품에 따라 각각 적용, 부과되므로 주의 부탁 드리며,
구입하신 물품의 자세한 관세율은 관세청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12년 3월 15일 한미FTA발효로 인하여 미국에서 발송된 목록통관가능한 상품이라면 200달러미만은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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